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입력 2025-1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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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
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석 지침을 통해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에서 사용자 판단에 있어서 핵심 고려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언급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 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동 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제2조 제5호’를 거론했는데, 이는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러한 사업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판단 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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