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종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해당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권리를 일정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과 자료제출 요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의 경우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다만 의원의 구속이 취소 혹은 이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