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세무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의무 규정 등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700만원,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을 마무리했지만, FTA 발효를 위한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다.
미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비준안과 관련된 모든 부수법안이 정비돼야 발효조건을 충족시킨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선 이달 내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중으로 후속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오는 8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도·소매업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을 넘는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의 이행·지원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처리되는 한·EU FTA 관련 법안으로는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일명 SSM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성실신고확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교과서 관련 결의안 등을 포함한 30개 법안(규칙안 포함)을 의결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간 7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의무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세무검증제’에서 ‘성실신고학인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 된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한·EU FTA 비준안, 지방세제한특례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걸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4·27재보선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후보 출마 등 ‘판’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가 열리지만 의원들의 대거 불참이 예상되며 열리더라도 쟁점사안이 많아 ‘접점 찾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신고를 의무화한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 도입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3월국회 마지막날인 만큼 사실상 회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 관련법과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처리됐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 보증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ㆍ관세사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1차 시험 10일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의 50%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 시험의 수수료는 3만원, 관세사는 1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친화적인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곡용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제도화했다.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에서 인원 기준을 완화한 것도 고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룸살롱·나이트클럽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에 추가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온 국민이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민생관련 경제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미뤄지고 있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
정부가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