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일본교과서 결의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4-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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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성실신고확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교과서 관련 결의안 등을 포함한 30개 법안(규칙안 포함)을 의결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간 7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의무적으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세무사 직무범위에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하고,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징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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