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세무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의무 규정 등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700만원,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입력 2011-11-25 09:47
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세무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의무 규정 등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700만원,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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