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한·EU FTA 지원법 의결

입력 2011-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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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의 이행·지원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처리되는 한·EU FTA 관련 법안으로는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일명 SSM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 물량을 초과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외국 세무·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관련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권한을 강화키 위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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