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제도로 전환

입력 2010-08-23 15:30 수정 2010-08-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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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세수증가 효과 1조9000억원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친화적인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곡용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제도화했다.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에서 인원 기준을 완화한 것도 고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을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2%p 인하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등도 일몰이 연장됐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에의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한도가 간소화되고 한도는 개인이 30%, 법인은 10%로 확대됐다.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3D기술, 녹색기술 등이 추가로 포함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세제는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개편으로는 세무검증제를 새로 도입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에 대해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 등에 소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 중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창투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제도 등 16개는 폐지됐으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3개는 축소, 나머지는 연장됐다.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자동차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은 부가가치세 관세로 전환됐다.

재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돼 거론됐던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화 등은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제외됐다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한 분석 끝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1조9000억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증가 요인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1조5000억원, 지역특구ㆍ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총액한도 신설 1300억원 등 2조9000억원, 감소 요인으로는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 -5000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1800억원 등 1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액 1조9000억원 중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인 급여 5000만원 적용시 대기업ㆍ고소득자 귀착분은 90.2%인 1조3000억원, 중소기업ㆍ서민중산층 귀착분은 9.8%인 14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대상 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등 내국세 13개와 관세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년간 세제가 대폭 개편된 반면 올해는 미세 조정에 그치는 양상”이라면서 “세제개편으로 매년 깎아주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감면이 축소되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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