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나이트클럽 현금영수증 의무대상 추가

입력 2010-05-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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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룸살롱·나이트클럽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에 추가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농특세법,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으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포일인 14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양가 가격인하 10% 이하인 경우에는 60%,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5년시점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뺀 값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뺀 값을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한다.

분양가격 인하율은 주택법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분양가 인하율을 파악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은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해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 30%를 면제하고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제도보완 사항 등으로는 소득세제 보완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 추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포함,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인노무사업, 룸살롱·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했다.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이 추가됐다.

정부는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을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5월말 차관회의,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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