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견없이 ‘성실신고확인제’ 처리

입력 2011-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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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세무검증제’에서 ‘성실신고학인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 된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여야간 의견없이 처리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문턱을 남겨놓게 있다.

정부가 ‘세무검증제’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민간인 세무사에게 국가의 세무조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에 처리된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세무사가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내용을 세무사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이해집단의 반발과 처리 시한 문제가 겹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4만6700명이 소득 검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업·도소매업 종사자 가운데 연매출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제조업·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연매출이 15억원을 웃돌면 세무사의 소득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 등을 포함해 업종 구분없이 연매출이 7억5000만원 이상이면 검증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법안에 포함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법안 통과가 보류됐고, 법사위는 관련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다시 넘겨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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