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비율 축소

입력 2011-07-20 14:00 수정 2011-07-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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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세법 시행령 개정해 8월 추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오는 8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도·소매업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을 넘는 경우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으로 범위를 줄일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는 모두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영세사업자들까지 모두 발행하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경우에 적용되는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장애인보조견에까지 추가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사유도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이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내년 세무사 시험에서 대체할 영어시험이 기존 토플, 토익, 텝스 외 지텔프와 플렉스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어성적표 유효기간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으로 계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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