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성평등가족부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성평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국장회의를 열고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위기 청소년과 가족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등 주
종사자 82명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최대 12개월 결과 공개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이 총 127명(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추진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10월부터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학원 등의 폐원·폐소신고가 금지된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준용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내년부터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
앞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취업한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
내달 1일부터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의류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자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음주 후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자원-공공·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 서식도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할 경우 10년 동안 의료분야 취·개업을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심하다. 피해자의 수치심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또 다시 여성 행보다. 박 후보는 20일 저녁 상암CGV에서 진행되는 학교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한다. 영화 관람 후엔 성폭력 피해 상담사와 청소년 범죄, 성폭력 관련 단체 회원 100여명과 만나 성폭력 관련 대책을 제시한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모든 연령대상 성범죄자로 약물치료 적
새누리당은 26일 모든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고 신상공개 대상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정 의원)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성범죄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특위 요구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정부는 성범죄 전과자가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일하던 성범죄자 2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모(65)씨는 취업 당시 성범죄자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말 13세 미만 여아를 강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경비원 등에서 근무하는 성범죄자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조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6년부터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