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입력 2019-12-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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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관련 예산도 19억 원에서 내년에는 28억 원으로 늘린다.

여성 경력단절 서비스는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과 노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직장문화 개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 가장 등이 창업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창업자금(10% 이내 할당)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교 시 가점(3점) 부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교 시 가점(5점) 부여한다.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확이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힘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 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기 순번이나 예상 대기시간 등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돌봄을 돕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218개소에서 내년 268개소로 늘리고 인력도 증원한다.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거주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 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엄마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여가부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정책‧지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231개에서 내년 238개소로 늘린다. 예산도 136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신규로 17개소 문을 연다.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신규 설치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280개소에서 내년 310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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