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

입력 2012-06-17 1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전수조사에서는 46명을 적발해 해임·폐업·징계 등 조치가 취했다.

올해는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과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처음 실시한다.

여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99,000
    • +1.29%
    • 이더리움
    • 3,438,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8%
    • 리플
    • 2,131
    • +1.28%
    • 솔라나
    • 127,000
    • +0.63%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67
    • +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2.02%
    • 체인링크
    • 13,940
    • +1.31%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