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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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회피 위한 학원 등 폐원·폐소신고 금지…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추가

10월부터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학원 등의 폐원·폐소신고가 금지된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준용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한다. 10월 19일부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확정 전 폐원·폐소신고를 금지한다.

12월 14일부터는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한다.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에게도 진료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사유를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10월 19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을 제7조(강제근로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까지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7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추가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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