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환자에 성적 수치심 의사 제재, 애매하겠다~

입력 2013-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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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할 경우 10년 동안 의료분야 취·개업을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심하다. 피해자의 수치심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당연하다. 문제는 처벌 자체가 아니라 처벌대상의 범위다. 논란 있는 성희롱에도 10년 자격 정지라니”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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