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 경력 인터넷으로 조회

입력 2014-10-21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 서식도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여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여가부는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고 폭력 예방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37,000
    • -1.09%
    • 이더리움
    • 2,94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8%
    • 리플
    • 2,014
    • -0.69%
    • 솔라나
    • 125,000
    • -1.34%
    • 에이다
    • 377
    • -1.05%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20.21%
    • 체인링크
    • 13,000
    • -1.89%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