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입력 2026-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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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65명 해임·운영자 30명 기관 폐쇄 등 조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주요 적발 기관. (제공=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주요 적발 기관. (제공=성평등가족부)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정기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점검 대상은 전국 63만8852개 기관, 종사자 412만6906명이었다. 전년보다 점검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취업제한 위반자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에서 적발된 인원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 순(11.6%)이었다. 학교에서도 6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했고, 기관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점검 결과 공개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점검 결과를 각 기관 누리집에 직접 공개하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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