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거래허가 마치면 양도세 중과 없어토허구역마다 달라⋯2년 거주 뒤 매도 유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정부가 매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막바지 매물 출회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라도 지정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르고, 전월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가 가
규제 완화 효과 단계적 반영…자본비율 변동성 완충 기대비은행 실적 점검 후 밸류업 공개…현금배당 비중 확대
하나금융그룹이 자본규제 완화 효과를 반영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최대 13.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상승 등 외부 변수로 흔들린 자본비율을 제도 개선으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은 2분기
하나금융그룹이 1분기 1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를 병행하며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823억원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지만, 수익 구조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목됐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곽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중심 지역은 7월 세제 개편안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안내 개시상장주식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자 대상…홈택스 기능도 개선
2025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타이밍이다. 세금, 대출 규제, 청약 제도뿐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미로에 빠져 있다. 시장의 가격신호보다 정부의 정책발표 시점이 주택 매수의 기준이 된 것이다.
우선 세제와 거래 정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괜히 복잡하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더 커졌다.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와 추격 매수하던 수요자 양측이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마련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매일 고민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
과세 기준 혼선에 민원 우려…보험사 실무 책임·불완전판매 리스크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부터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 혼선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는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공통점으로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가 되지만 상속인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 2023년 8월 0.7%p 오른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들 "상당기간 계좌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높이는 유인책 필요"지적에 금융위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가구소득요건 완화 등 고려"은행권 "중도해지이율 체계 확인…은행 자체 대출금리 우대 요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요건을 개선해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다양한 국내외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까지 동시에 가능하며, 변액보험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31일까지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에서 보험료 계산·공유 및 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의 ‘8월 삼성생명 다이렉트 보험 이벤트’ 화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다이렉트 대표상품 3종(△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 △삼성 인터넷 저축보험2.2) 중 원하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