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종자원은 김장용 채소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ㆍ불법 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자업체와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버섯종균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점 조사하는 항목은 종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채소종자와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 기간 민원이나 제보에 의한 조사도 함꼐 시행된다.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국립종자원이 불량종자 등을 판매해 종자산업법을 위한반 3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 위반 사례는 무보증 17건,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2건,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2건, 품질 미표시 3건, 가격 미표시 14건 등이다.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