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버섯 불법·불량종자 유통 집중단속

입력 2012-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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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채소종자와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 기간 민원이나 제보에 의한 조사도 함꼐 시행된다.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버섯종균은 유통 종균의 출원공개 또는 생산·판매신고 여부, 보증시한 내 유통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보증관련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았을 땐 1회 위반시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종자원 관계자는 “올해 4월에 발족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 불법·불량종자 유통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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