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지역에서 6년간 담합을 통해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나눈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
8년에 걸쳐 레미콘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삼표산업 등 1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1억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격 담합에 나선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유진기업, 신일씨엠, 동양, 모헨즈, 배방레미콘, 아산레미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는 2013년 12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업체 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목포ㆍ무안ㆍ영암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암군 삼호읍(5개)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 제조ㆍ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지난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가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민수 레미콘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가 주된 수요자이고 관수 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 레미콘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멘트 가격 인상을 틈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영광․함평지역 레미콘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개최해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빌미로 함평․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 진주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협의회는 지난 해 2월 7일 회장과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3월 15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