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진주협의회 가격 담합 적발

입력 2013-02-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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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 진주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협의회는 지난 해 2월 7일 회장과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3월 15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민수레미콘 판매단가표는 재료비의 인상폭, 운반비가 거의 비슷하고 원재료비가 70%를 차지하므로업체별 판매단가표상 단가도 대동소이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주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 행위는 진주ㆍ사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질적으로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레미콘판매가격 인하를 저해해 건설회사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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