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김천 6개 레미콘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8-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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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가격 정하고 판매물량 배분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는 2013년 12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업체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가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 6개 업체는 2013년 12월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가 200㎥ 이상 규모의 신규 현장에 대해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업체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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