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7.8억 부과

입력 2018-12-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진기업 등 17개 업체, 압박수단 동원해 판매단가 인상 이뤄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가격 담합에 나선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유진기업, 신일씨엠, 동양, 모헨즈, 배방레미콘, 아산레미콘, 한덕산업, 국광, 아산레미콘, 고려그린믹스, 아세아레미콘, 성진산업, 성신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고려산업, 삼표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6월 경 레미콘을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 이후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떨어졌고, 반면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에 17개 레미콘 업체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1군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군 건설사들은 할 수 없이 단가인상을 수용했다.

17개 레미콘 업체의 이러한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인상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648,000
    • -1.31%
    • 이더리움
    • 3,413,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17%
    • 리플
    • 2,071
    • -2.45%
    • 솔라나
    • 130,700
    • -0.15%
    • 에이다
    • 392
    • -1.26%
    • 트론
    • 509
    • +1.19%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2.9%
    • 체인링크
    • 14,650
    • -1.61%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