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7.8억 부과

입력 2018-12-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진기업 등 17개 업체, 압박수단 동원해 판매단가 인상 이뤄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가격 담합에 나선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유진기업, 신일씨엠, 동양, 모헨즈, 배방레미콘, 아산레미콘, 한덕산업, 국광, 아산레미콘, 고려그린믹스, 아세아레미콘, 성진산업, 성신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고려산업, 삼표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6월 경 레미콘을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 이후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떨어졌고, 반면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에 17개 레미콘 업체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1군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군 건설사들은 할 수 없이 단가인상을 수용했다.

17개 레미콘 업체의 이러한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인상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29,000
    • +4.32%
    • 이더리움
    • 4,151,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4.41%
    • 리플
    • 717
    • +2.14%
    • 솔라나
    • 225,900
    • +11.56%
    • 에이다
    • 629
    • +3.62%
    • 이오스
    • 1,110
    • +3.84%
    • 트론
    • 173
    • -1.14%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00
    • +5.08%
    • 체인링크
    • 19,150
    • +4.59%
    • 샌드박스
    • 606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