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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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도심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제296회 임시회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다. 이번 회기는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안전,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안건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조례안 22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 등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했다. 유해야생물은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꿩, 고라니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4시간 비상체계를 마련하고 연휴 전후로 전국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양돈농장에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