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서 카메라에 잡힌 꽃사슴.
(사진제공=국립산림과학원)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 근거를 반영하고,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반영하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에 제시된 도시공원, 광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보호구역, 민원발생지역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꽃사슴의 경우 그대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회의에서 꽃사슴의 유해동물 지정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수용한 것이다.
타 지역에서 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최근 제주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아직 농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나무 등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제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경우 포획 허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