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입력 2024-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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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집중점검... 위법행위 과태료 8건 등 조치

#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 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해 합종점검반에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서울시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10건에 대해 과태료(8건) 및 영업정지(2곳)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 게시 및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게재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했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었다.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고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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