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입력 2023-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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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시는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 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55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 의뢰(5건) 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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