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복원된 노·정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관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는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위험성이 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유 소장 “역사의 평가 겸허히 기다릴 것” 퇴임사서 밝혀후임자 임명동의 지연에…헌재,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
“노사분규ㆍ불법행위로 혼란 겪게 될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 더욱 빈번해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위법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각각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해둔 만큼 당내 총의만 모아지면 이날 제출·본회의 보고가 가능하고, 이르면 10일 표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