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입력 2023-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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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다”며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전날 늦은 오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까지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황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하듯 치밀하고 집요하게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에게 던져지는 손해배상 폭탄처럼 국민들에게 던진 인권 탄압 폭탄이고, 방송3법 거부권은 정권 교체마다 여야가 공수 교대하듯 언론 장악에 나서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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