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노사간 법정 분쟁” 우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9시 9분 발언을 시작했다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 우려”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등 대안 제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대안’ 수용을 요청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
국회의원 298명에 서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
민주당, 처리 순서 바꿔 방송법부터 우선 상정 나서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5일 오후 4시께 종료 예상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21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지역화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이 필
한미 관세 갈등 해소 이후 업종별 영향 공유…경제단체와 공동 대응 모색산업장관 “대체시장 진출·세제 지원 등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책 마련”"노동조합법·상법, 기업 부담되지 않아야"…경제계 이슈 전담 '기업환경팀' 운영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략 산업의 대미(對美) 진출 확대를 위한 후속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野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선 구축강대강 대치, 6일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며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모두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해 쟁
노란봉투법 수정 대안 제시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일방 처리’에 유감“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 확대…기업 해외 이전 부추길 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산업현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영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개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 등 재추진 나서 국민의힘 '기업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예상검찰개혁 TF 설치, 3개월 내 입법 완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의 재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