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6일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며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모두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해 쟁점 법안 통과를 놓고 강대강 대치 국면이 벌어질 전망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변경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산업계는 물론 유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노란봉투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거대 여당은 속도 조절의 기미조차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했다”고 비판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4일부터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 법안 통과를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했고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역구에 내려가거나 해외에 나가지 말고 국회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토론 종결’로 맞설 예정이다.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79석 이상이어야 토론 종결이 가능한데, 범여권 야당의 표를 모으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6일 임시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2시 제428회 국회(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