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숨 고르기'...與 "방송3법이 먼저” [종합]

입력 2025-08-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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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처리 순서 바꿔 방송법부터 우선 상정 나서
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5일 오후 4시께 종료 예상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21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
지역화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통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한 법안은 사실상 1건으로 제한된다.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앞서 지역화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비쟁점 법안들은 대거 통과됐다.

국회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보다 먼저 처리되는 것으로 순서가 조정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 안건 제안 설명에서 "방송3법, 노동조합법, 상법 등 민생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7월 국회에서 어렵사리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한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사실상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3법 중 1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종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과 범여권은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충족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5일 오후 4시 이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에서 국회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 정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제외하고 '지능정보 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AI교과서는 의무 도입이 아닌 자율 도입으로 전환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가 지역화폐 발행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지역화폐 이용자의 월평균 지역 내 소비가 약 30만 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매출은 8만5000원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 할인율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됐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4법'의 재추진안으로, 쌀과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생산자 소득을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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