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등 대안 제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대안’ 수용을 요청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경제 6단체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대안’을 수용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강조하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법이 개정될 때,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