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안에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필자 역시 회원 법인들의 세무 신고 대리업무로 살인적인 3월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인면수심 범죄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
조세 지원 제도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촉진하게 하는 제도가 많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사업용 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시가가 형성되지 않아 매매 당사자간 합의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나라가 일시 정지된 듯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코로나 공포가 엄습하면서 국제 증시는 폭락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앞다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당장 코앞의 코로나도 두렵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상 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온 나라가 재난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뒤숭숭하다.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의 운영이 바이러스 전파에 일시적으로 멈춘 듯하다. 국세청도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일반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하게 되는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상업용 건물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취득이 가능하
지난 2월 10일은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었다. 신고 기한 당일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문의 사항,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수입 규모가 소액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020년 설 연휴가 지나고, 매년 그래왔듯이 올 2월에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주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지는 2019년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중요한 변수다.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아파트 분양 당첨을 '로또 당첨'으로 여기면서 청약경쟁률은 3년여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2019년 11월 기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자를 실소유자가 아닌 가족(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했다가 당첨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매년 정신없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세금 전문가들도 따라가기가 벅차다. 2020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화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은 부분에서 바뀐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2019년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고,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
잘 나가던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줘야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평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해당 과세연도 상
정부가 16일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3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다.
이번 12ㆍ16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2차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일단 안정세를 보이나 국지적 과열’의 형세로
'무형 자산'이란 소위 권리금이라 칭하는 영업권 또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유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형 자산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세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세금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상가나 주택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잘 알지못하고,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의심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등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절감의 통로로 부각되면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였다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자금부담을 줄일 수
그동안 영리한 절세로 여겨졌던 거래 방식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세금 절감 방안들을 과세당국에서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듯하다. 2020년 변경되는 세법 내용 중에는 이러한 변칙 거래를 틀어막아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인다.
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