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전 10시 ‘군 정치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정치관여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23일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군 특별수사단은 군인, 군
청와대가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전격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계엄령 문건의 결정자라고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
▲오전 10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외 7 특경법위반 횡령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수사정보 유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했던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7일 석방했다.
이날 검찰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이날 오후 석방했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5차 공판.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하고 새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대통령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지휘한 명령권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