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만가구에 하반기분 지급…근로·자녀 합산 192만가구 1조8087억원60대 이상 83만가구로 46%…저소득 고령층 생활 안전망 역할
일은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였고, 60대 이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국세청,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접수…기한 넘기면 5% 감액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어도 접수…AI 챗봇 상담도 도입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가구 대상 하반기분 접수…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 원을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에는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이 포함되며, 2024년 전체 지급액은 212만 가구, 2조4134억 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정부는 올해 3조7508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국세청,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신규 대상자 96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자동신청 동의' 한 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더 쉬워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두 배
국세청,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공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2배 많은 가구에 1조 원 지급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507만 가구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고, 지급액 역시 5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국세청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난해(193만 가구)보다 지급 대상이 4만 가구 늘고, 지급액도 전년(1조823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은 만 60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을 한 달 가량 앞당겨 26일 지급한다.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40억 원이며, 가구 평균은 근로·자녀장려금 110만 원,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에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엔 227만 원을 각각 줬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와 1595억 원 증가한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소규모 자영업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다. 국세청 역시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를 통해 근로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니어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에 잠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