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4000→7000만 원으로 완화…81만 가구에 7869억 원 지급

입력 20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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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른 날짜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1705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 수준이다.

이중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218만 가구에 2조3836억 원을 지급하지만, 자녀장려금은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혜택 가구가 두 배 이상 늘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기준 완화로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36만 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로 2.3배 늘었다. 관련 지급액 역시 3500억 원에서 79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23.9%)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에 대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과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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