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가구당 108만 원

입력 2025-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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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
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급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가 총 3조103억 원을 받게 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이번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208만 가구(2조3160억 원), 자녀장려금 71만 가구(6943억 원)로 구성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만 가구·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25.0%)이 많았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144만 가구·69.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40대(34만 가구·47.9%)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66.2%) 비중이 높았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자료제공=국세청)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자료제공=국세청)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소득 가구는 23.6%를 차지했다.

정기분 외에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된 반기분 2조4094억 원을 합하면 올해 전체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4197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5조5356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 여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고임금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급할 수 없다. 또 가구 내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돼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는 총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 등 법령에 정한 순서로 정해진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재산 합계액이 일정 구간(1억7000만 원 이상~2억4000만 원 미만)에 해당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국세 체납액 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받을 수 있다. 지급 결과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통지되며, 홈택스나 AR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수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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