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올해 3조7508억 원 지급

입력 2025-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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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향…신청 대상 6만 가구 늘어

▲근로·자녀장려금 종류별 및 가구 유형별 안내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종류별 및 가구 유형별 안내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정부는 올해 3조7508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 원이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받는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화(1544-9944), QR코드로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니 6월 2일까지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의 2배인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은 전년보다 6만 가구, 지급 예상액은 736억 원 증가했다.

이 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에 정기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오는 6월 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도 확대됐다. 신청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자 중 41만 가구에 대해 이미 자동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3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청 누락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신청 이후 수집한 소득·재산 등에 따른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다"라며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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