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달리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주택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회계·세무·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회계기준과 세제 변화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차이까지 다루면서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일본계 기업의 실무 대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일본계 기업과 한국 진출을 검토 중인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승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규제를 현실적으로 단축 개편하고 친족외 승계 방식까지 공제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SNS를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완화 검토에 "만시지탄""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집값·전·월세 시장 못 잡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을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10곳 중 4곳 자녀가 승계 거부상속세·사전준비 부족 등 암초매도·매수기업 연결 인프라 한계"과세특례, 3자 승계 시너지 기대"
잘되는 기업도 후계자가 없으면 문을 닫는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승계절벽’이 기업 생존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고용을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력 갖춘 기업도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폐업으
창업 1세대 고령화 심화中企경영자 30%는 60세 이상9% "자녀 미승계땐 폐업 고려"상당수 구체적 후계 계획없어까다로운 세제요건 리스크높은 상속세 피하려 매각 추진공제후 10년간 사업유지도 부담사후기간 확대 승계 단절 부추겨
잘되는 기업도 후계자가 없으면 문을 닫는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승계절벽’이 기업 생존을 넘어 산업 경쟁
양도세 혜택 내년 말 종료⋯거주주택 비과세도 축소 우려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올해 2만4267가구 말소"매도기한·갱신권 충돌⋯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새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전년(2조3476억원)보다 8.18% 증가했다.
상출집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법인세·배당소득세·부가세 감면 일몰 폐지…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양도세 100% 감면도 유지면세유 부가세·개소세 등 면제 3년 연장…9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어업 분야 세제혜택을 상시화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앞으로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제3자 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 축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
벤처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논평을 통해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차전지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후계자 부재 기업에 M&A·EBO 세제 지원 첫발매수자 발굴·인수자금·거래망 이전은 여전히 과제
정부가 혈연 중심이던 기업승계 세제의 문을 동종기업과 장기근속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연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나 임직원 인수(EBO)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를 남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금 감면만으로 거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기술ㆍ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 개편M&A로 기업 이어가도 세제 혜택상속세 회피 편법승계엔 과세 강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승계절벽’이 정부의 세제 원칙을 바꿨다. 정부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혈연 승계’를 전제로 설계해온 가업 승계 세제를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