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입력 2026-04-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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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
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3557건이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은 6231건, 10세 이상 20세 미만은 7947건으로 집계됐다. 두 구간을 합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4178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한 금액 기준으로도 미성년자 증여 규모는 적지 않았다. 전체 39조6203억원 가운데 10세 미만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6151억원, 10세 이상 20세 미만은 1조5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2조1671억원으로 전체의 5.47% 수준이다.

이는 성년 이전부터 자산을 나눠 이전하는 흐름이 일정 규모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가족 단위 자산관리의 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 증여세 신고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8만9164건, 여성이 6만3106건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증여재산가액 등도 남성이 23조8027억원, 여성이 15조3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구간의 신고가 각각 3만건 안팎을 기록해 성인층 전반에서 증여가 고르게 이뤄진 모습이었다.

이 통계는 2024년 증여세 신고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증여재산가액 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단순 소액 이전보다 실제 과세가 이뤄진 자산 이전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의미다.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금액도 2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자산 이전이 점차 이른 시점에 이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개별 건별 사유는 다양할 수 있어 통계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산관리 현장에서는 증여 시점과 공제 한도, 향후 세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자산 이전 시기를 앞당겨 검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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