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DAXA, 과세 유예·제도 보완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美 ADAPT 법안,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손익 산정 제외투자 거래 손실 공제는 제한…국내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도 쟁점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여야와 업계가 유예·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부담을 줄이고 투자 거래의
공평·합목적성 갖춰야 할 과세체계특정층 쏠린 종부세 정의롭지 않아거래세 인하 등 활성화정책 찾아야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공
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부모·조부모 증여액 10년 합산 통상적 명절 용돈은 과세 제외⋯고액·반복 이체 땐 증여 판단 손주 계좌에 넣은 투자금도 포함⋯한도 초과 시 3개월 내 신고
추석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용돈을 줄 계획이라면 금액과 누적 규모를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명절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원가 확인 한계…비거주자 원천징수도 난제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법제화 요구…해외 정보교환 공백 우려기본공제 상향·5년 이상 손실 이월공제 건의…기본법과 정합성 강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승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규제를 현실적으로 단축 개편하고 친족외 승계 방식까지 공제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의
현행 5년 사후관리도 부담…개편안은 10년으로 연장공제 1000억 확대하지만 최소 경영기간 10→30년 강화
#46년 업력의 A사는 ‘동물약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기업이다. 이 회사 대표는 동물약품 수입이 증가해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가업 계속 경영기간을 7년만 인정받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결국
강남·서초 4주째 하락송파도 사실상 보합권성북·중랑·노원 등 서울 중하위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강남·서초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송파도 사실상 보합권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에서는 삼성전자 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예전과 달리 많은 국민의 부담이 된 상속세 앞에서 납세자들은 고민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큰 금액의 상속세, 즉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급매하거나 고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세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속인 중 자녀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주택가액ㆍ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증ㆍ감세 반복 30년 만에 변곡점당정 “비거주 1주택자 사각 해소”
지난 30년간 부동산 세금은 집값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뛰면 세금을 높여 투기를 억제했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살렸다. 토지공개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를 오가는 ‘진자’처럼 움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숙련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어야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987년 11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로 처음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피상속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6억 낮춰서초 등 서울 매물건수도 증가세주택 처분에 세입자 갈 곳 잃어정부 실거주 유예 등 검토 나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호가를 수억원씩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은행 프라이빗뱅커(PB) 센터에는 보유·매각·증여 시점을 묻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술ㆍ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 개편M&A로 기업 이어가도 세제 혜택상속세 회피 편법승계엔 과세 강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승계절벽’이 정부의 세제 원칙을 바꿨다. 정부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혈연 승계’를 전제로 설계해온 가업 승계 세제를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IRP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다는데,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연금계좌에 해당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차이가 있다.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할지는 소득과 자금 여유, 은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