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마리나항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입력 2015-03-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의 50%를 감면 해주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향후 5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료 약 13억원을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67,000
    • -0.25%
    • 이더리움
    • 4,35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0.69%
    • 리플
    • 2,826
    • -0.25%
    • 솔라나
    • 187,700
    • -0.05%
    • 에이다
    • 529
    • -0.56%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10
    • +1.33%
    • 체인링크
    • 18,000
    • +0%
    • 샌드박스
    • 220
    • -6.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