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입력 2022-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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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공유수면 불법행위 50% 감축 목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공유수면 이용권리가 해면과 해중, 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또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지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공유수면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은 토지와 달리 수중을 포함한 3차원 공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점용·사용허가 시 해면·해중·해저까지 일괄해 독점적 이용권리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권리가 상호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면과 해중, 해저로 이용권리를 구분해 인허가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는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점용·사용료 산정 및 부과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용·사용 행위는 허가 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에 의한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2006~2020년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용 행위 3337건 중 83.5%(2787건)가 지자체 사업으로 추정된다.

매립 신청사업의 타당성 평가 항목 및 평가위원 구성, 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사용 기간, 원상회복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점용·사용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토지로 등록되는 매립과 차별화 및 점용·사용 평가제를 도입한다.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시설을 일제 조사해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국가귀속 등 조치하고 원상 회복의무 이행보증금 예치를 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 2020년 기준 공유수면 관리청이 제출한 불법이용 3961건 중 24.1%(955건)가 의무 면제됐다.

아울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매립지 이용권만 면허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공공재 사유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공유수면법도 인허가 절차 위주로 단순 통합된 현행 법령을 종합 관리정책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유수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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