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피해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인정된 채무자에 최장 6개월 상환유예 조치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불이익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가 간이심사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 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새로운 공식 엠블럼을 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엠블럼 제작은 응모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지난번에는 국제 디자인상 수상 경력을 응모 요건에 넣어 응모 건수가 104건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자이면 경험과 수상 경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신고하기에 앞서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결합 건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하
오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
앞으로 언제든지 원하면 신청이 가능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 방법도 쉬워질 뿐 아니라 부정 이용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과 동양매직의 기업결합을 사전 승인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간이심사 대상이어서 통상 2주 정도 걸리지만 요새 동양그룹이 절박한 상황이라 그 기간보다 신속하게 승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KTB PE 컨소
#2009년 10월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 건과 관련 중국 상무부는 일본 내에서의 인수합병(M&A)였음에도 일본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중국정부가 중국 역외에서의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중국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가격법, 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태풍으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과 기업지원에 동참하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다.
신
앞으로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기업결합(M&A)의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접수 후 14일내 승인처리가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M&A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이같이 개정,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M&A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간 결합이 이뤄진 경우 그
앞으로 업종 간 관련성이 없어 가격인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2주내 처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이번 합병과 무관하게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들에게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들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한국전력에 관련
기업결합과 관련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소규모기업,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경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을 하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 합병건에 대한 심의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해 무조건 허용을 하지만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하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4일 최근 통신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KT와 KTF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병심사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정위 서울사무소 현판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심사를 마무리 지어 시장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4일 반포청사 1층에서 서울 공정거래사무소 반포청사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티타임을 열고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KT와 KTF합병은 계열사간 합병건임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이번 건은 단순한 간이심사 대상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과 경쟁사 등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경쟁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KT와 KTF와의 합병을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오후 2시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미팅에서 공정위 측은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주재로 이번 기업결합 합병과 관련해 심사 실무부처인 지식산업경쟁과과 참석해 경쟁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일 KT는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통해 자산 23조원의 '통신공룡'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겠지만 KT-KTF결합건은 본사(KT)와 계열사(KTF)결합인 간이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업결합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코딧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서 '1개사 점유율 50% 이상, 3개사 70%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는 등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상위업체의 점유율 합계(CRk)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