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4일 반포청사 1층에서 서울 공정거래사무소 반포청사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티타임을 열고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KT와 KTF합병은 계열사간 합병건임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이번 건은 단순한 간이심사 대상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과 경쟁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방송통신심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 2009-02-04 15:58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4일 반포청사 1층에서 서울 공정거래사무소 반포청사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티타임을 열고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KT와 KTF합병은 계열사간 합병건임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이번 건은 단순한 간이심사 대상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과 경쟁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방송통신심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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