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채무자, 6개월 상환유예 받는다

입력 2020-03-11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회복위·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피해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인정된 채무자에 최장 6개월 상환유예 조치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가운데 피해가 인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채무자 대상 상환유예는 다음 날부터이며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는 오는 23일부터다. 미소금융 이용자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 인정 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안내문자 발송 등으로 신청을 받으며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될 예정이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원제도를 소급적용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5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음바페, 메시 기록 추월⋯토너먼트 역대 최다 득점자 [북중미 월드컵]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71,000
    • -1.1%
    • 이더리움
    • 2,402,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9,000
    • +2.22%
    • 리플
    • 1,587
    • -0.44%
    • 솔라나
    • 113,200
    • +0.53%
    • 에이다
    • 228
    • +3.17%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304
    • +8.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9.21%
    • 체인링크
    • 10,970
    • -1.26%
    • 샌드박스
    • 70.0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