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

입력 2011-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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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기업결합(M&A)의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접수 후 14일내 승인처리가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M&A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이같이 개정,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M&A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간 결합이 이뤄진 경우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합 회사 간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동일·유사하지 않을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를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시켰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 간 M&A, 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M&A 등의 경우에만 14일 이내 승인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

한편으로는 실질 심사대상 M&A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심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M&A로 인해 관련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화돼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2~3개의 사업자만 존재하는 시장에서 M&A가 이뤄진다면 상호 적극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간이심사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M&A에 공정위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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