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국 진출·투자 주의 당부

입력 2013-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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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강화로 담합행위 등 제동

#2009년 10월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 건과 관련 중국 상무부는 일본 내에서의 인수합병(M&A)였음에도 일본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중국정부가 중국 역외에서의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중국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며 해외 기업에 대한 담합행위 등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 경쟁법은 한국기업들에 실질적인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1~2년새 한국, 미국, EU 및 일본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 원리들을 도입했다. 3대 경쟁법의 세부규정들을 발표하고 경쟁법의 집행을 점차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전경련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중국 경쟁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진출 수단으로 M&A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M&A를 통한 중국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제 M&A를 단순 허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국가다.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 변경, 정보교류 금지 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러한 조건의 준수 여부를 독립된 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도 구미의 경쟁당국은 부가조건 없이 승인하지만 중국은 여러 조건을 부가하여 조건부 허가를 내리고 있다.

전경련은 “중국진출 수단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계획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여러 사유를 들어 서류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무부에 M&A 신고 접수건수가 급증하면서 간이심사(30일)로 끝날 사안도 심층심사(90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심사기간 기산점과 기간연장은 M&A 성사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중국투자기업들은 이를 주의해야 한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쟁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며 중국 투자기업들의 중국 전문 인력 양성과 중국의 법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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